변혁과 응전(1999~08년)
2008년 학교일지
년 월 일 | 주 요 내 용 | 년 월 일 | 주 요 내 용 |
2008.03.03 | 입학식(299명) | 06. 07 | 학생 신체검사(2·3학년) |
03. 18 | 학부모 총회(180여명 참석) | 07. 12 | 개교 70주년 기념 홈 커밍데이 |
04. 15 | 봉사활동 학부모 명예교사 발대식(1학년 학부모 20명) | 07. 14 | 제70주년 개교 기념식, 청룡상 제막식 |
05. 31 | 인천시 수학, 과학 경시대회 | ||
수학금상(염경민),동상(선동환) | |||
물리동상(최강민), 생물동상(이진호,이종운) | |||
화학동상(조성진), 지학동상(허지훈, 이윤석) |
위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다. 본교는 2000년 6월 29일자로 제1기 학운위를 구성한 이래 금년에 제9기 학운위가 출범했다.
공립의 경우는 심의기구이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자문기구인데, 위원의 구성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이루어진다.
다음과 같이 연간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안건들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민주적으로 결정되고 학교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월 | 활동 및 안건 사항 |
3월 | ㆍ학교운영위원회 업무추진단 조직 |
ㆍ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
ㆍ선거 홍보 및 공고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11조6항) | |
ㆍ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및 조직 완료(3월 30일까지) | |
4월 | ㆍ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 |
ㆍ학교 운동부 구성ㆍ운영 계획 수립(4월) | |
ㆍ학교 운영위 연간 계획 수립(4월) | |
ㆍ수련활동사항(수학여행 및 단체 활동) - 11조5항 | |
- 수련활동 계획 수립(10월), 수학여행 계획(10월) | |
(수학여행·야영·수련활동의 시기와 장소에 관한 사항, 비용·숙박시설 선정사항, 안전사고 대비책 등에 2개 이상의 안이 포함) | |
ㆍ학교 결산 내역 | |
ㆍ학칙 및 제규정 제정 및 개정 | |
ㆍ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용 및 사용 계획 | |
ㆍ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
ㆍ학교 급식 운영 계획 수립 | |
5월 | ㆍ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11조15항) |
- 5월·11월(예 : School Banking 도입, 자율학습의 간접수당 결정 및 조정, 청소용역의뢰, 교사·학부모 연수회, 노인정·고아원·재활원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봉사활동 등과 복지 분야) | |
ㆍ1학기 주요 교육사업(5월) | |
ㆍ수익자 부담 야외 교육활동 계획(수학여행 및 단체 활동) 심의-일시, 장소, 경비 등 | |
ㆍ앨범제작 계획심의(업체선정 및 제작 계획심의, 가격비교, 전년도 품질 확인, 제작면수와 재질 등 규격 사양, 가격상한선 등 5월) | |
ㆍ종합신체검사 운영 계획 | |
- 검진기관 선정 및 검진 수수료(교욱청 공시 검진 수수료) | |
7월 | ㆍ학교 현안 사업․운영위 자율 연수․복지 시설 실태 점검 |
ㆍ하계방학 학사 일정 운영 계획 | |
ㆍ2학기 수준별 보충학습 및 특기적성 운영계획 수립 | |
ㆍ1학기 학교교육 활동 평가 ․ 하계휴가 중 계획 | |
9월 | ㆍ2학기 주요 교육사업 |
ㆍ대학수시모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11조10항) | |
- 11월( 2005년은 9월부터, 예 : 3년 담임교사 추천(3배수) - 추천위원회 선정(2배수) | |
- 운영위 심의 - 학교장 최종 선정 | |
ㆍ학교 예술제 계획 | |
12월 | ㆍ동계 휴가 중 계획 |
ㆍ교육계획 수립 설문 결과 후속 조치 | |
ㆍ학교교육과정 운영방안(규정 11조 3항) | |
- 학생부 기록사항 협의 | |
ㆍ상급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추천에 관한 사항 (진학관련 체육특기자 선발 및 포기 사항) | |
ㆍ창의재량, 교과재량 제작 및 사용 계획 | |
2월 | ㆍ학교급식에 관한 사항(11조 8항) - 학교 급식 계획 및 급식비 결산<급식실시 여부·형태·업체 선정기준,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 학부모 부담의 경비 또는 급식비의 결정, 학부모 지원 방안(자원 봉사), 급식비의 면제 대상 결정, 기타> |
ㆍ학칙 제정 또는 개정 | |
ㆍ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11조4항) | |
ㆍ수준별 보충학습 및 특기적성 운영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