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학의 탄생
1944년 학교일지
년 | 월 일 | 주 요 내 용 |
1944 | 05. 05. | 인천공업전수학교로 개편 인가(전시 비상조치령) |
05. 16. | 재단법인 인천 실업학원 설립 인가 |
제1장 수업연한 급(及) 입학자격
제1조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2조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 초등과를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2장 교과 及 수련과정
제3조 교과는 국민과 及 직업과로 한다. 국민과는 수신․국어․역사 및 지리과에 관한 사항 중 일상생활에 수요(須要)되는 것을 수업한다. 직업과에서는 상업 및 상업에 필요한 산수․이과를 과(課)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실습을 통하여 이를 체득하는 데 역점을 둔다.
제4조 수련은 교육의 전반을 통해 행적(行的) 수련을 중심으로 교련․체조 및 무도를 겸해 과(課)한다.
제5조 각 학년의 매주 수업시수는 다음과 같다.(숫자는 주당 수업시수임)
교과급 수련 | 과 목 | 제 1학년 | 제 2학년 | 제 3학년 |
국 민 과 | 수 신 | 1 | 2 | 2 |
국 어 | 5 | 4 | 5 | |
역 사 급 | 3 | 2 | 2 | |
지 리 | ||||
직 업 과 | 상업경제 | 3 | 3 | 4 |
부기회계 | 3 | 2 | 3 | |
공업급자재 | • | 2 | 2 | |
경제법규 | • | 2 | 2 | |
실 습 | 5 | 4 | 4 | |
산 수 | 3 | 3 | 3 | |
이 과 | 3 | 3 | • | |
수 련 | 교 련 | 3 | 3 | 3 |
체 조 급 | 4 | 3 | 3 | |
무 도 | ||||
수 련 | 3 | 3 | 3 | |
매주 수업 총 시수 | 36 | 36 | 36 |
제3장 학년학기 及 휴업일
제6조 학년은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翌年) 3월 31일에 끝남. 학년은 이것을 나누어 다음 3학기로 한다.
제 1학기 4월 1일에서 8월 말일까지.
제 2학기 9월 1일에서 12월 말일까지.
제 3학기 1월 1일에서 3월 말일까지.
제7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및 소화(昭和)2년 칙령 제25호에 의하여 휴일인 제일 및 축일
2. 일요일
3. 조선총독부 시정기념일
4. 개교기념일 (7월 14일)
5. 하계휴업일 7월 21일에서 8월 13일까지.
6. 동계휴업일 12월 21일에서 1월 15일까지.
7. 학년말휴업일 3월 26일에서 3월 31일까지.
전항 각호 외의 비상사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시는 임시휴업을 행한다.
휴업이라 할지라도 필요시에는 실습을 과(課)할 수 있다.
제4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8조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본교의 졸업을 인정할 시 평소의 성적을 고사(考査)해서 이를 정한다.
제9조 학교장은 본교의 과정을 졸업했다고 인정된 자에서는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5장 입학, 휴학, 퇴학 및 징벌
제10조 생도의 입학의 시기는 학년의 시작일에서 30일 이내로 한다. 단, 결원이 있을 시는 제 2학기의 시일(始日)에서 10일 이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는 고사(考査)에 의해 입학자를 결정한다.
제12조 본교의 제 2학년 이상에 입학을 지망하는 자가 있을 시는 최고학년을 제외․결원이 있을 시에 한해 학력검정 후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수속에 의해 입학원서․이력서․호적초본(호적증명서로 대용할 수 있음)․사진 및 출신학교 소견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제출한다.
제14조 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자․보증인 연서로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증인은 생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보증인은 본교 소재지에 주소지를 갖고 독립의 생계를 이룰 수 있는 성년남자로 한다. 보호자․보증인의 신상에 이동이 생겼을 때 또는 주소를 변경했을 때 즉각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학교장은 보증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생도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휴학하고자 할 시는 그 사유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보호자․보증인 연서로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제18조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3일 이상 1년 이내로 한다.
제19조 생도가 퇴학하고자 할 시는 그 사유를 기재, 보호자․보증인 연서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준수하고 근면한 자 또는 특히 선량한 행위를 하야 타의 모범이 될 학생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계칙(戒飭)․근신(勤愼) 및 정학으로 한다.
제22조 생도는 다음 각 호의 1, 2, 3에 해당하는 시는 퇴학을 명한다.
1. 성행불량하고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학력이 열등하여 성업(成業)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불량한 자.
제6장 수업료 및 입학료
제23조 수업료는 상(商)54원, 공(工)60원으로 학기 초 그 학기분을 납부하며, 입학시험 수수료는 3원으로 한다.
제24조 학교장은 수업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출석을 정지 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부칙>
본 학칙은 昭和 19 년도부터 이를 시행한다.
1) 직원배당표
교 과 명 | 매주 교원 시수 | 擔當 職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계 | ||
수 신 | 2 | 2 | 2 | 6 | 교장 겸 교사 |
공 민 과 | • | 2 | 2 | 4 | 교 사 |
국 어 | 10 | 8 | 8 | 26 | 同 |
역 사 | 4 | 2 | 6 | 12 | 同 |
지 리 | 4 | 4 | 2 | 10 | 同 |
수 학 | 11 | 10 | 12 | 33 | 同 |
상업요강 | 6 | 8 | 6 | 20 | 同 |
부 기 | 4 | 4 | 4 | 12 | 同 |
상 계 문 | 2 | 2 | • | 4 | 同 |
법 규 | • | 2 | 2 | 4 | 同 |
교 련 | 6 | 6 | 6 | 18 | 同 |
지어(일어) | • | • | 2 | 2 | 교장 겸 교사 |
영 어 | 10 | 8 | 6 | 24 | 교 사 |
체 조 | 2 | 2 | 2 | 6 | 同 |
무 도 | 6 | 6 | 6 | 18 | 강 사 |
습 자 | 2 | 2 | 2 | 6 | 교 사 |
계 | 60 | 68 | 68 | 205 |
직원 현황 | 직 | 인원수 |
교장 겸 교사 | 1 | |
교 사 | 9 | |
강 사 | 2 | |
서 기 | 1 | |
계 | 13 |
2) 생도정원 및 학급 수
생도정원 及 학급 수 (인천상업전수학교) | ||||||
정 원 300명 | ||||||
학 급 6 | ||||||
학급편성표 | ||||||
소화(昭和)14년도 | 소화(昭和)15년도 | 소화(昭和)16년도 | ||||
학 년 별학 급생도수학 급학 급생도수학 급 | ||||||
제 1학년 | 2 | 100 | 2 | 100 | 2 | 100 |
제 2학년 | • | • | 2 | 100 | 2 | 100 |
제 3학년 | • | • | • | • | 2 | 100 |
계 | 2 | 100 | 4 | 200 | 6 | 300 |
3) 직원조직과 입학지원자 예정
1. 직 원 조 직 | |||||||||
교 명 | 소화(昭和)17년 | 소화(昭和)18년 | 소화(昭和)19년 | 비 고 | |||||
인천상업 | 학 급 | 직 원 | 학 급 | 직 원 | 학 급 | 직 원 | 학 급 | 직 원 | |
전수학교 | 6 | 10 | 6 | 10 | 6 | 10 | |||
계 | 6 | 10 | 6 | 10 | 6 | 10 | |||
2. 입학자원자 예정 | |||||||||
도별 | 경기 | 함경 | 평안 | 황해 | 강원 | 충청 | 전라 | 경상 | 계 |
지원자 | 65 | 5 | 5 | 5 | 5 | 5 | 5 | 5 | 100 |
4) 직원조서(職員調書)
氏名 | 연령 | 담당과목 | 출신학교명 | 본적 | 봉급월액 |
東英明 | 47 | 修身 | 早大文學部 | 경기도 | 230円 |
濟藤武人 | 34 | 국어 ․ 국사 |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 福島縣 | 170円 |
綾城徹 | 37 | 영어 | 同志社大學英文科 | 경기도 | 130円 |
嘉原有俊 | 33 | 商算 ․ 珠算 ․ 代數 ․ 幾何 | 京城延禧專門學校商科 | 同 | 115円 |
靑松元 | 39 | 상업 ․ 산기 ․ 은행부기 ․ 주산 ․ 습자 | 普成專門學校商科 | 경상남도 | 115円 |
西原成宗 | 29 | 상사요강 ․ 상용작문 | 京城延禧專門學校商科 | 경기도 | 105円 |
豐本善鍾 | 39 | 국어 ․ 國漢 ․ 지리 ․ 습자 | 東洋大學 | 함경남도 | 100円 |
倫理科 | |||||
李相晙 | 27 | 상업학 ․ 상품상업사 ․ 서양사 | 普成專門學校商科 | 충청남도 | 85円 |
芝山炯來 | 28 | 체조 ․ 理科 | 京城師範學校 | 충청남도 | 85円 |
5) 입학 경쟁률(당시 3년간)
연도별 | 지 원 자 | 합 격 자 | 경 쟁 율 |
昭和 14年度 | 214 | 110 | 2.09 |
昭和 15年度 | 263 | 116 | 2.26 |
昭和 16年度 | 308 | 123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