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4 - 2023교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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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4-4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목적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운영으로  학교자치  실현
               ∎학교운영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진행으로  전문성  함양
               ∎학교  및  학사운영의  민주적  의사결정,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구성 계획

                      구 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계            비고

                     위원정수               6명             4명             2명             12명




                추진 계획
               ∎운영위원  선출과정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선출관리위원회                 선거공고  및
                   규정  제·개정                및  선거홍보                   구성                입후보자 등록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선출                  위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부위원장  선출
                  (3월 22일까지)              (3월  30일까지)            (4월  7일까지)            구성 결과 홍보




               ∎학부모위원  선출
                       구 분                                 방    법                               기 간


                 사전선거  홍보실시          ◦가정통신문  ◦게시판  공고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2023.3.2~3.3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학교장이  학부모  3명,  교사  3명을  위촉                                   2023.3.2~3.3

                     선거  공고          ◦가정통신문으로  통지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                    선거  10일  전까지
                                     ◦공고일  현재  재학생의  학부모  중  1인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고일  기준
                                     ◦2자녀  이상  재학:  부모  각각  1인씩  명부  작성

                                     ◦등록서에  입후보자의  경력  및  입후보  소견기록  기재
                    후보자  등록                                                                선거일  7일  이전
                                     ◦등록접수대장에  등록,  후보등록  접수증  교부
                     선거  공보          ◦가정통신문으로  통지  ◦학교홈페이지  게시  등                          선거일  3일전까지

                투표용지・장소  준비 ※우편투표를  병행할  경우:  선거일  3~4일전  투표용지  배부 선거일  전까지
                   신원  조회  실시        ◦공무원  결격사유  여부  확인하여  조치                              후보등록~선거일전

                     투표  실시          ◦투표  방법  :  비밀  투표                                    선거일
                       개표            ◦투표함  개봉  ◦선출관리위원이  개표                                선거일

                    당선자  공고          ◦당선자  확정  공포      ◦당선사실  공고                           선거일
                   선거  결과  홍보        ◦선거결과  홍보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                       당선자  확정  즉시




      74    |    DONGSAN HIGH SCHOOL  교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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