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4 - 2023교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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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4-4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목적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운영으로 학교자치 실현
∎학교운영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진행으로 전문성 함양
∎학교 및 학사운영의 민주적 의사결정,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구성 계획
구 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계 비고
위원정수 6명 4명 2명 12명
추진 계획
∎운영위원 선출과정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선출관리위원회 선거공고 및
규정 제·개정 및 선거홍보 구성 입후보자 등록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선출 위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부위원장 선출
(3월 22일까지) (3월 30일까지) (4월 7일까지) 구성 결과 홍보
∎학부모위원 선출
구 분 방 법 기 간
사전선거 홍보실시 ◦가정통신문 ◦게시판 공고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2023.3.2~3.3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학교장이 학부모 3명, 교사 3명을 위촉 2023.3.2~3.3
선거 공고 ◦가정통신문으로 통지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 선거 10일 전까지
◦공고일 현재 재학생의 학부모 중 1인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고일 기준
◦2자녀 이상 재학: 부모 각각 1인씩 명부 작성
◦등록서에 입후보자의 경력 및 입후보 소견기록 기재
후보자 등록 선거일 7일 이전
◦등록접수대장에 등록, 후보등록 접수증 교부
선거 공보 ◦가정통신문으로 통지 ◦학교홈페이지 게시 등 선거일 3일전까지
투표용지・장소 준비 ※우편투표를 병행할 경우: 선거일 3~4일전 투표용지 배부 선거일 전까지
신원 조회 실시 ◦공무원 결격사유 여부 확인하여 조치 후보등록~선거일전
투표 실시 ◦투표 방법 : 비밀 투표 선거일
개표 ◦투표함 개봉 ◦선출관리위원이 개표 선거일
당선자 공고 ◦당선자 확정 공포 ◦당선사실 공고 선거일
선거 결과 홍보 ◦선거결과 홍보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 당선자 확정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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