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2022교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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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가)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94단위 이상으로 한다.
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다)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가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단위의 50% 이상을 해
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바)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사회
학습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사) 학교는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시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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