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2022교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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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가)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94단위  이상으로  한다.
                  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다)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가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단위의  50% 이상을 해
                     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바)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사회
                     학습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사)  학교는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시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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