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9 - 2022교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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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 1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Ⅷ 교육활동 공개 및 기타
                8-1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목적

               ∎교원의  교육(지원)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능력개발을  지원한다.
               ∎자신의  교육활동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  분석할  수  있도록  자기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의  실시  및  그  결과  활용을  통해  교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유도한다.
               ∎교원의  능력  개발  및  학교구성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각  단위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신뢰  증진  및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한다.
                방침

               ∎평가  대상  :  동산고등학교  교원
               ∎평가  기간  :  2022.  3.  2  ~  2022.  11.  30
               ∎평가  주기  :  매년

                평가 대상자 및 평가 참여자

               대상자         참여 범위                                     주 요   내 용

                         소속  학교  교사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전일제  근무  계약제  교원  포함)
                교장
                교감       학부모  만족도        ∙본교  재학생  학부모  전체
                              조사         ∙교장에  대해  참여  필수,  교감에  대해서  학부모가  선택적  참여
                                         ∙학교  교장  또는  교감  1인  이상
                         동료  교원평가        ∙부장교사  1인  이상,  동료교원  등  포함  5인  이상
                                         ∙평가  대상  교원은  모두  동료교원의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
                                         ∙지도를  받는(은)  학생(단,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은  제외)
                        학생  만족도  조사 ∙담임교사에  대해  학급  학생  전체
                교사                       ∙교과(전담)교사,  비교과  교사는  학급  무선표집  가능
                                         ∙지도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단,  2개월  미만  재학생  학부모는  제외)
                                         ∙교장,  담임교사  외  1인  포함  3인  필수
                         학부모  만족도
                                         ∙교감,  교과(전담)교사,  비교과  교사  등은  학부모  전체로  하되  자율  선택
                              조사
                                         ∙학생이  2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  각각을  지도하는  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참여하되,  동일교사에  대하여  중복  참여하지  않음.
                평가 일정

                  단계              추진 내용 및 방법                      기 간(2022. 3. 2 ~ 2023. 2. 28)
                                                               3   4   5  6   7   8   9 10 11 12      1   2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              ◆
                  도입
                         ∙학교평가  운영계획  수립                       ◆
                   및
                         ∙평가관리자  및  실무자  임명                    ◆
                  계획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
                  수립
                         ∙평가관리  위원회  개최                           ◆           ◆       ◆           ◆      ◆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실시              ◆      ◆       ◆       ◆       ◆
                  평가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 ◆ ◆ ◆ ◆ ◆ ◆ ◆ ◆ ◆
                  준비
                         ∙온라인  평가시스템  연수  및
                   및                                                          ◆ ◆ ◆
                  실행        기초자료  입력
                         ∙평가  실시(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 ◆
                         ∙평가결과  열람                                                                ◆
                         ∙결과  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결과                                                                              ◆
                            작성제출
                  분석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심의                                                  ◆
                   및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실시                                              ◆ ◆ ◆ ◆
                  활용
                         ∙학교정보  공시
                                                                                                         ◆
                            (문항지  및  학교평가  결과)
                                                                          오고 싶은 東山, 신뢰받는 東山人, 발전하는 東山敎育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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