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6 - 2022교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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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선출
                       구 분                                방    법                                기 간

                                     ㅇ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
                 선출관리  위원회구성                                                               2022.3.2~3.4
                                     ㅇ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못함
                      선거공고           ㅇ학교  게시판,  교무실  등에  공고                                선거일 7일 이전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ㅇ교직원  전체                                              선거공고일
                    후보자  등록          ㅇ성별,  직책별  차별  금지                                     선거  5일  이전까지
                     선거  공보          ㅇ교무실  게시                                              선거일 3일 이전까지
                     투표  실시          ㅇ선거인  명부  확인  날인->  투표용지에  투표                         선거일
                        개표           ◦투표함  개봉  ◦선출관리위원이  개표                                선거일
                    당선자  공고          ㅇ당선자  확정  및  공고                                       당선자  확정  즉시


               ∎지역위원  선출
                ①  선출  기간  :  학부모,  교원위원  선출  후~3.30까지
                ②  선출  방법  :  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당선자  및  교원위원  당선자가  무기명투표로  선출
                ③  지역위원의  추천  인원  :  2명
                활동 및 안건 사항

                월                                      활동 및 안건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추진단  조직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3~4월
                     ∙선거  홍보  및  공고,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11조6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및  조직  완료(4월  8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  및  학교  운영위  연간  계획  수립
                     ∙지필  및  수행평가  시행계획,  학교체육소위,  학생건강검진기관  선정
                     ∙수련활동  사항(수학여행  및  단체  활동)  -  11조5항  :  수련활동  계획(9월),  수학여행  계획(9월)
                      (시기와 장소에 관한 사항, 비용·숙박시설 선정사항, 안전사고 대비책 등의 2개 이상의 안이 포함)
                     ∙학교  결산  내역
                     ∙학칙  및  제규정  제정  및  개정
               4월
                     ∙꿈두레공동교육과정운영,  교육활동보호  운영  계획
                     ∙1학기  주요  교육사업  심의
                     ∙앨범 제작 계획 심의 - 업체 선정 및 제작 계획 심의, 가격비교, 전년도 품질 확인, 제작 면수와
                        재질  등  규격  사양,  가격상한선  등
                     ∙학교  급식  운영  계획  수립,  발전기금  결산  등
                     ∙학교장추천위원회  규정  정비,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11조15항)
               5월
                       - 6월·11월(예 : School Banking 도입, 교사·학부모 연수회, 청소용역의뢰, 사회 복지 시설과의
                ~
                         자매결연을  통한  봉사활동  등)
               6월   ∙수익자  부담  야외  교육활동  계획(수학여행  및  단체  활동)  심의  -  일시,  장소,  경비  등
                     ∙학교  현안  사업,  운영위  자율  연수(8월,  1월),  사회  복지  시설  실태  점검
                     ∙하계방학  학사  일정  운영  계획
               7월    ∙2학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원격)수업운영  수립
                     ∙1학기  학교교육  활동  평가,  동산제  계획
                     ∙발전기금(장학금)  지급계획
                     ∙2학기  주요  교육사업(9월)
               8월
                     ∙대학수시모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11조10항)
                ~
                        -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인하대  등  추천  순서와  방법  심의
               9월
                        -  학교장  최종  선정

      66    |    DONGSAN HIGH SCHOOL  교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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