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5 - 2023교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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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1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8-1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목적
∎교원의 교육(지원)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능력개발을 지원한다.
∎자신의 교육활동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 분석할 수 있도록 자기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의 실시 및 그 결과 활용을 통해 교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유도한다.
∎교원의 능력 개발 및 학교구성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각 단위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신뢰 증진 및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한다.
방침
∎평가 대상 : 동산고등학교 교원
∎평가 기간 : 2023. 3. 2 ~ 2023. 11. 30
∎평가 주기 : 매년
평가 대상자 및 평가 참여자
대상자 참여 범위 주 요 내 용
소속 학교 교사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전일제 근무 계약제 교원 포함)
교장
교감 학부모 만족도 ∙본교 재학생 학부모 전체
조사 ∙교장에 대해 참여 필수, 교감에 대해서 학부모가 선택적 참여
∙학교 교장 또는 교감 1인 이상
동료 교원평가 ∙부장교사 1인 이상, 동료교원 등 포함 5인 이상
∙평가 대상 교원은 모두 동료교원의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
∙지도를 받는(은) 학생(단,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은 제외)
학생 만족도 조사 ∙담임교사에 대해 학급 학생 전체
교사 ∙교과(전담)교사, 비교과 교사는 학급 무선표집 가능
∙지도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단, 2개월 미만 재학생 학부모는 제외)
∙교장, 담임교사 외 1인 포함 3인 필수
학부모 만족도
∙교감, 교과(전담)교사, 비교과 교사 등은 학부모 전체로 하되 자율 선택
조사
∙학생이 2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 각각을 지도하는 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참여하되, 동일교사에 대하여 중복 참여하지 않음.
평가 일정
단계 추진 내용 및 방법 기 간(2023. 3. 2 ~ 2024. 2. 28)
3 4 5 6 7 8 9 10 11 12 1 2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 ◆
도입
∙학교평가 운영계획 수립 ◆
및
∙평가관리자 및 실무자 임명 ◆
계획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
수립
∙평가관리 위원회 개최 ◆ ◆ ◆ ◆ ◆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실시 ◆ ◆ ◆ ◆ ◆
평가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 ◆ ◆ ◆ ◆ ◆ ◆ ◆ ◆ ◆
준비
∙온라인 평가시스템 연수 및
및 ◆ ◆ ◆
실행 기초자료 입력
∙평가 실시(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 ◆
∙평가결과 열람 ◆
∙결과 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결과 ◆
작성제출
분석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심의 ◆
및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실시 ◆ ◆ ◆ ◆
활용
∙학교정보 공시
◆
(문항지 및 학교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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